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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55% 쓰레기통으로"…건약, 생산자책임제 제안

  • 강혜경
  • 2025-05-15 09:23:11
  • "폐의약품 수거·관리 체계, 지자체 따라 천차만별"
  • "판매량 비례 분담금 납부 체계 마련 등 구축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의약품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 도입을 제안했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를 상대로 폐의약품 회수·처리를 책임지게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약은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춘 새로운 의약품 정책마련 4개 정책의제 가운데 세 번째로 폐의약품 관리 체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폐의약품 수거·관리체계가 통합된 법률 없이 지자체별로 다른 데다, 모든 약국이나 보건소가 의무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단체인 늘픔이 조사한 폐의약품 수거 실태 및 폐의약품.
건약은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불용의약품을 쓰레기통, 하수구, 변기에 버리는 비율이 55.2%에 달하고 국민 대다수가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며 "부적절한 폐의약품 처리 심각성은 최근 관련 연구 결과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게재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전국 70곳의 정수장 원수에서 30종, 정수처리를 거친 물에서 17종의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며 특히 고혈압치료제인 텔미사르탄의 위해지수(PQ)가 생태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인 1.0 보다 무려 12배 높게 측정됐다는 설명이다. 이외 클래리트로마이신, 록시트로마이신 같은 항생제와 라모트리진 같은 우울증치료제 성분도 검출됐다는 것.

이들은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등의 경우 의약품 허가시 환경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허가시 환경위해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체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건약은 "다수의 OECD 국가들은 의약품 제조사와 유통업체가 폐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거·처리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생산자가 소비자의 직접 건강피해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에 의한 간접피해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생산자 책임확대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라며 "폐의약품 수거율이 높은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칼 모두 생산자책임확대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유럽 사례와 같이 제약회사의 판매량에 비례한 분담금 납부 체계를 마련하거나, 전문적인 생산자책임기구(PRO)를 운영하는 방식의 시스템 구축, 수거체계정책 일원화 및 폐의약품 수거율 제고방안 시행, 의약품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의약품 오염 실태 조사·대책 수립 등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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