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업무 범위 규정 없는 전문간호사제 유명무실"
- 강신국
- 2020-09-29 09:59: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3월 의료법 개정안 시행됐지만 6개월째 하위규정 정비 안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가 중환자·암·감염관리 등의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를 수십년간 배출해놓고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에 규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에 따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8년 국회를 통과,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3월28일부터 시행됐지만 법 시행일이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정부가 업무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 전문간호사제가 속빈 강정이 되고 있다.
전문간호사는 암·중환자 등 특정 분야에 대한 3년 이상 경험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전문성을 살린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에 맞춰 지난해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마쳤고, 의료단체들과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도 구성했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대로 PA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사단체가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진료 업무를 간호사들에게 무작정 넘기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 주장하고 있어 정부가 업무 범위 구체화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8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9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10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