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된 7품목 보험급여중지…29일자부터 적용
- 김정주
- 2020-09-28 07: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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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대전·경인청 조치 인용...재평가 자료 미제출 처분
- 취급 요양기관, 청구S/W 업데이트·재고관리 등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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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품목허가 갱신을 위한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보험급여 약제 7품목이 자동으로 급여목록에서도 삭제된다.
오는 29일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요양기관은 청구S/W 업데이트와 재고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치한 이들 약제 7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중지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약제들을 취급하는 요양기관들은 적용일자에 맞춰 청구S/W 업데이트와 동시에 재고관리 등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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