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임박…내달 시범 조사
- 이혜경
- 2020-09-22 0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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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의원·치과·한의원 6만5464기관 대상 564항목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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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전국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6만5464기관을 대상으로 제증명 수수료, 도수치료비, 모발이식료 등 비급여 564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 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제 실시하는 항목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은 제외대상이다.
복지차원의 직원·동문할인, 일시적 특별할인(졸업 등) 등 일부대상에 한하거나, 일정기간 적용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의 경우, '0원'을 표기해서 제출해야 하고 제증명 발급을 위한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은 포함 하지 않는다.
예방접종료는 약제비와 주사료를 포함한 비용으로 제출한다. 국가예방접종료(NIP) 지원 사업은 제출대상 아니다.
각 치료재료의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으로 공개항목 행위료와 치료재료대는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
도수치료의 경우 손, 손과 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제출항목에 해당되며 기구를 단독으로 이용해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동일 항목에 대해서 의료인, 부위 등의 차이로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비용 모두 제출 하고 해당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해야 한다.

모발이식료는 미용 목적이 아닌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두피부위 이식'만 제출 대상이며 모수별 금액으로 운영시 면적에 해당하는 모수에 따라 각각의 이식비용을 제출하며, 시술 전후 검사 및 관리 비용은 제외한다.
치과의 경우 제출 비급여 자료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임플란트, 잇몸웃음교정술, 크라운 비용 등이며 한의원은 약침술, 추나요법 등의 비용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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