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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사협회장 탄핵 27일 임시총회서 결정

  • 강신국
  • 2020-09-20 19:53:37
  • 대의원들, 회장 탄핵·비대위 구성 등 안건 상정
  • 재적 대의원 3분 2 출석, 출석 대의원 3분 2 찬성이면 탄핵안 통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합의 여파로 의료계 내부 비판에 직면한 최대집 의사협회장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는 27일 결정된다.

의사협회는 최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을 의결할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탄핵 위기에 몰린 최대집 회장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은 지난 17일 제주도의사회 소속 주신구 대의원 등이 최 회장 및 의협 임원의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제안하고, 전국 82명의 대의원이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임시총회 안건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의 건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의 건 ▲박종혁 총무이사·박용언 의무이사·성종호 정책이사·송명제 대외협력이사·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에 대한 불신임의 건 ▲의료정책 4대악 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의협 비대위 운영의 건 등 총 5개항이다.

의협 측은 투표를 통해 각 임원별 불신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총회에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이 결정된다.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등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대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불신임된다. 현재 의협 대의원은 총 242명이다.

즉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인 162명이 참석해야 하고 이 중 10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회장이 불신임 된다. 임원은 81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불신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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