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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시동…의·약사 찬반격론

  • 데일리팜
  • 2020-09-11 21:17:34
  • 사후통보 대상 심평원 까지 확대 추진...힘겨루기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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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호 본부장: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가 5년만에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입법을 추진했는데요. 법안 발의 직후 의사와 약사는 각자 상반된 논리를 대며 찬반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똑같은 성분·용량의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 조제하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왜 의료계와 약계가 힘겨루기를 하게 됐는지 데일리팜이 이슈포커스 코너에서 표면적 이유부터 수면아래 숨겨진 배경까지 조명했습니다.

이정환 기자, 먼저 국회 제출된 법안 내용부터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지난 2일 약국 대체조제 절차를 지금보다 간소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약국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 통보 대상을 의사·치과의사에서 정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확대하는 게 개정안 핵심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처방약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약을 조제하려면 환자 고지와 함께 처방 의사에 1일 내 사후 통보하도록 규제중입니다.

법안대로라면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심평원에만 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사는 지금보다 편하고 부담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셈이죠.

또 대체조제란 명칭을 환자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동일성분조제'로 바꾸는 부수적 조항도 담겼습니다.

가인호: 식약처가 인정한 생동성 시험을 거친 약에 한해서 약사가 정부기관 사후보고로 처방약과 동등한 어떤 약이든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셈이군요.

헌데 법안을 놓고 의사와 약사가 찬반 격론을 벌이고 있다고요. 어떤상황이죠. 김민건 기자?

김민건 기자: 법안 발의 직후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는 1만여건이 훌쩍 넘는 의사와 약사 찬반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정 법안에 의·약사가 찬반으로 갈려 각자 주장을 펴는 상황은 몹시 이례적인데요.

의사와 약사는 각자 주장이 대체조제 활성화 국회입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속칭 '댓글전쟁'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나아가 의사와 약사는 대체조제와 연동되는 성분명 처방을 놓고도 자체적으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카드뉴스를 작성해 SNS 등을 창구로 각자 주장을 유통하는 여론전마저 펴고 있습니다.

가인호: 그렇군요. 의사와 약사는 각자 어떤주장을 펴는지가 중요하겠네요.

김민건: 의사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선 안 된다며 강도높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분이라도 오리지널·제네릭 등 의약품 마다 환자에게 나타날 약효나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의사들의 주된 주장입니다.

또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다른 약으로 조제한 뒤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은 의사가 지게 되는 부당함이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가인호: 그렇다면 약사들은 의사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나 보군요.

김민건: 약사는 의사 주장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의약분업 초기에는 오리지널약과 제네릭 간 약효·부작용 격차가 있었을지 몰라도 오늘날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은 완전히 똑같은 약이라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죠.

특히 약사들은 '위탁 생산 제네릭'을 근거로 환자는 물론 의사조차 어떤 약이 어느 제약사가 만든 약인지 알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정 제네릭을 적게는 서너곳, 많게는 수 십여곳이 넘는 제약사가 위탁 생산으로 공급받아 판매중인 현실에서 제네릭 별 품질이나 약효·부작용 차이를 거론하는 자체가 말도 안된다는 거죠.

가인호: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대체조제 한 뒤 생긴 환자 부작용 책임문제는 중요한 쟁점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의사가 모든 처방 책임을 지는 상황인가요?

이정환: 법적으로만 따졌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사법 제27조 3조5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사전 동의 없이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해 발생한 약화사고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의사 처방 후 약사 대체조제로 부작용이 생기면 의사에게 책임이 생긴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틀렸다는 게 약사와 법률전문가 지적입니다.

가인호: 환자들이 질병 치료를 복용하는 의약품을 놓고 의약사가 상호비판을 넘어 비방하는 모습이 보기 국민 시각에서 편하지만 않은데요.

의사와 약사가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대체조제를 놓고 싸우는 이유는 뭔가요.

이정환: 면적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찬반 주장이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의약사 갈등을 더 깊숙히 들여다보면 '의약품 선택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저변에 깔렸다는 점을 살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약국 대체조제가 활성화하면 의사가 처방약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보다, 약사가 처방약을 바꿔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히 의약품 선택권을 의사와 약사 중 누가 더 갖게 되냐는 원초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방권과 조제권을 사이에 둔 의약사 파워게임인 셈이죠.

김민건: 맞습니다. 특히 의약품 선택권은 의약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 리베이트'와 직결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환자가 최종 복용하게 될 약을 의사와 약사, 누가 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리베이트 자체가 완벽하게 근절된다면 이런 물밑 논란이 없겠지만, 아직까지 간헐적으로나마 리베이트가 적발되고 있고 이 여파가 대체조제 의·약사 갈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준다는 게 의·약계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가인호: 그렇군요. 겉보기엔 논쟁거리가 없을 것 같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에 이렇게 많은 의·약사 역학관계가 얽혀있었군요.

일단 해당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심사 등 많은 단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모쪼록 국민 건강권 향상과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란 순기능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길 기대하며, 데일리팜이 추적보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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