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피에 몰려든 의약사들…대체조제 법안 입법전쟁
- 김민건
- 2020-09-08 11: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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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측 "대체조제 안전성 우려, 책임 누가지냐"
- 찬성측 "같은 의사들이 쓰는 약, 제약사 돌려가며 처방"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사이트 찬반 게시글만 360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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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사 처방권을 침범하므로 반대한다. 같은 성분이어도 환자마다 반응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책임은 모두 의사·치과의사에게 있다. 대체조제 (확대)허용을 반대한다"
"동네의원만 해도 동일성분 약을 4~5개씩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같은 성분 약을 요일마다 제약사만 바꿔 처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생동성이라는 안전성 입증 장치가 있는 만큼 오히려 건보료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법안이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는 처방의사 외에도 심평원이라는 중립 기관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서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14명의 의원들은 "대체조제 내용을 가능한 빨리 처방의사(치과)에게 통보하는 이유는 환자 안전 강화 조치이나 현 방식으로는 효율적 통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하고, 심평원에도 통보하도록 확대, 보다 효율적인 전달과 사실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8일 오전 11시 15분까지 의사와 약사로 추정된 사람들이 남긴 댓글이 3500여개를 넘길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보면 대체조제 시 의약품 안전성과 부작용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지적하는 주장이 많다.

B씨도 "같은 성분 약이라도 다 같지 않다. 약효가 최대 20% 차이나기도 하며, 특정 회사 제품에만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반대했다.
여기에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의약분업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다. 환자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반해 약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남긴 반박글도 적지 않게 올라온 상황이다. 이들은 이미 약국에 무수히 많은 동일성분 약이 조제되고 있으며, 식약처가 생동성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입증했기에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병의원 처방 남발로 인한 건보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C씨는 "생동성이라는 안전성을 입증한 장치가 있기에 충분히 납득되는 방안이다. 건보료 재정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적었다.
"동일성분에 동일효능을 인정한 약을 왜 의사 허락을 받아써야 되는지"라며 강도 높게 지적한 글도 있다. D씨는 "처음 의사가 약을 결정할 때 효능만 보고 본인에 유리한 제약사를 정하는 것 같다. 동네의원은 동일성분 약만 4~5군데 쓰는 경우가 허다한데 왜 이 약을 전부 구비하고 있어야 하냐. 요일마다 제약사를 바꿔 처방하면 버려지는 불용재고약은 누구 몫인가"라며 따졌다.
E씨도 "대체조제 보고 방식이 형식적이다. 예전 약국 근무 시 병원은 대체조제에 관심조차 없었다. 심지어 오리지널 약으로 대체한다고 설명해도 환자와 오해와 불신만 쌓일 뿐이었다. 지인 약국 위 병원은 한 달에 수도없이 제약사를 바꾸는데 정말 환자 건강과 편의를 위한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 외에도 "동일성분 동일함량 약만 10종 넘게 약장에 채워져 있다. 대체조제는 쓰레기약을 쓴다는데 이 약도 (의사들의)동료 의사가 사용하는 약이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 한 약사는 "병원에서 대체조제 통보를 쉽게 못하게 하려고 팩스번호를 처방전에 써놓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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