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5 21:12:12 기준
  • AI
  • 감사
  • gc
  • #염
  • #급여
  • #제품
  • #제약
  • 제약
  • #등재

김성주 의원 "공공의대 선발에 특정인·단체 개입불가"

  • 이정환
  • 2020-09-02 11:51:17
  • "공공의료 위해 필요성 충분…대형병원 쏠림문제 풀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을 향한 일부 논란에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법안은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적으로, 공공의대 선발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전혀 개입할 수 없어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는 게 김성주 의원 입장이다.

2일 김 의원은 "지역에 의사가 부족해 서울 대형병원을 찾고, 동네의사를 불신해 대형병원을 가는 현실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었다"며 법안 관련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먼저 김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은 학부과정이 아니라 석박사 과정으로 사실상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라고 분명히 했다.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코로나19 대응에서 드러난 역학조사관 부족, 감염병 전문의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게 법안 목표라고 했다.

또 지방의료원이나 지역 응급외상센터에서 높은 보수를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며, 감염이나 응급, 분만, 수술 등 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해 공공병원, 응급의료기관, 보건소 등 인력난을 해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간 차이는 설립·교육 주체, 근무 지역이라고 답했다. 공공의대는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 과정이고, 지역의사제는 학부생을 선발하는 대학교 과정이란 취지다.

공공의대는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아 전국에서 학생을 뽑는 공공교육기관으로, 공공의료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사관학교라는 게 김 의원 견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에 입학해 졸업 의대가 위치한 시·도에서 일정기간 의료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내용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공공의료대학원 선발에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예시로 성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렀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겼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다만 의료취약지 분포와 공공의료기관 수·필요인력을 고려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방향이 법안에 담겼다고 했다.

공공의대 졸업자가 의무복무 후 국립대병원에 특별채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국립대병원 등 채용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므로 법안 심사에서 조문을 명확히 하겠다"고 답했다.

10년 의무복무 기간에 수련기간이 포함돼 너무 짧다는 지적에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간과 군 복무기간은 제외한다"며 "예외적으로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필수과목을 전공하면 수련기간 최대 1/2 범위에서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확정된다. 공공의대 설립은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매우 중요해 당정협의를 거쳐 법안을 냈다"며 "법안 발의는 사회적 논의 시작을 의미하며 법안은 국회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법안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