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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거부 전공·전임의 4명 고발 취하

  • 김정주
  • 2020-09-01 20:58:24
  • 해당 병원 측 EMR·CCTV 등 추가자료 제출로 근무 소명
  • 삼성서울·중대·상계백·한림성심병원 전공의·전임의 대상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했다며 고발조치한 전공의와 전임의 가운데 근무가 소명된 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병원 측 실수로 휴진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거나, EMR·CCTV 등 추가자료를 제출해 근무했음을 확인하고 소명을 확인받은 전공의·전임의로, 전공의협의회 측에서 문제제기 했던 의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와 전임의 중 이들 4명에 대해 오늘(1일)자로 고발조치를 취하했다고 저녁 8시40분께 발표했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주 진행됐던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날인을 찍어 제출한 '휴진자 명단'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양 일 간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고발 취하에 대해 정부는 "고발조치 이후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과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취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별로 보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사례의 경우 병원 측이 이 의사를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에 파견보낸 후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돼 소명이 인정됐다. 그 근거로 병원 측에선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31일자 근무표를 제시했다. 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의 경우 병원에서 해당 전공의·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 등을 31일자 추라자료를 보내왔고, 이를 검토한 결과 복지부가 조사했던 당일에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고발 취하를 하면서, 앞으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무 혼선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근절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성 단서를 달았다.

복지부는 "추후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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