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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기식 규제완화…이번엔 온라인 소분판매 허용

  • 강신국
  • 2020-08-27 15:25:29
  • 대한상의-산업부, 비대면 패스트 트랙으로 11건 샌드박스 처리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추가 승인
  • 식약처 "시범사업 후 문제 없으면 제도 바꾼다"

풀무원이 선보인 소분형 건기식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가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된 가운데, 이번엔 맞춤형 건기식을 온라인을 통해 집으로 배송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작된다. 온라인 건기식 소분판매가 허용되는 것이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규제실증특례 후 법이 개정되면, 약국의 건기식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9건), 공유미용실’(2건) 등 총 1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는 지난 4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추가 허용된 것이다.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판매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으로 더 많은 소비자가 건기식을 집으로 배송받게 됐다.

먼저 소비자는 건강상태, 생활패턴을 담은 설문지와 소비자가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공하면 기업은 이를 분석한 뒤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주고, 온라인을 통해 한회씩 먹기 좋게 포장해서 판매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최초 1회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구매하면 이후 온라인으로 정기 구매가 가능하다.

이 같은 서비스를 해도 된다고 이번에 승인받은 기업은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 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등 9개 업체다. 2년간의 실증특례를 받았다. 약국체인업체인 온누리 H&C가 포함된 게 눈길을 끈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이같은 사업모델이 불가능했다. 샌드박스심의위는 건기식 오남용 방지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증특례를 추가 부여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실증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중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

당초 식약처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건기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약사회의 반대 등으로 수면 아래에 있었다. 식약처는 정면돌파가 아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우회적인 제도개선을 시작해, 약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대한상의는 "통상적으로 샌드박스 심의는 접수 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전문위원회, 대면 특례심의위를 거치지만, 이번은 유사 과제를 모아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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