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하향 경제성장률, 내년 건보료 동결해야"
- 이혜경
- 2020-08-25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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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앞두고 사용자단체 공동성명, 기업·가계 감당 보험료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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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용자단체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동결'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기업과 가계의 사회보험료 부담능력도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고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주 예정된 건정심에서 그동안 미뤄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중인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로 하향된 데 이어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국민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모두 감소했다"면서 건보료 동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한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선정된 기업들의 경영악화 사정을 감안해 건보료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 저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단체는 "보장성 강화대책과 맞물려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수준으로 인상해 나가겠다는 계획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감안해 정부의 건보료 인상 기본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3년(2018~2020)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율은 8.74% 누적 증가한 상황으로, 임금상승분을 포함해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증가했다는 것이다.
사용자단체는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지출수요만을 고려한다면 건강보험료율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나,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이 필요하다"며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보장성 확대계획 조정, 건강관리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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