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제재 강화…악성 약국 부동산 브로커들 '비상'
- 김지은
- 2020-08-20 1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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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공인중개사법 오늘(21일)부터 시행…인터넷 광고 제한
- 허위매물·부당·과장 광고 등 대상…무자격자 광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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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의 가장 큰 특징은 허위, 부당 광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허위 매물이나 주택이나 상가 매물 등이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를 우선 허위로 정의했다.
더불어 매물의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부동산 수요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숨기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에 해당된다고 봤다.
매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 권한자도 공인중개사로만 단일화 했다. 부동산 매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 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은 광고를 할 수 없으며, 광고 시에는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부동산 매물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면서 일정 기간 인터넷 포털 등에서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는 약국 매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도 제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국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2~3년 전 인터넷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됐을 당시 약국 관련 광고도 몇 달간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얼마 안 돼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련 처분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차원에서 직접 모니터링과 조사에 나서 시정 조치까지 할 수 있게 규제의 집중력을 높인다는 방침인 만큼 약국 시장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약국의 경우 매물의 특성상 여타 업종에 비해 공인중개사가 아닌 소위 브로커들의 중개가 활성화돼 있는데 더해 인터넷 광고 상에 매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법 시행으로 광고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예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센추리21코리아 한상민 대표(공인중계사)는 “그간 공인중개사만이 인터넷에 매물 광고를 할 수 있고, 일정 부분 허위 광고 등에 대해서는 제재도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공인중개사법 관련 관리 감독이나 제재가 상가보다는 주택에 더 집중돼 있는 경향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된 만큼 정부 차원의 강한 규제가 있을 것이고, 한동안은 업자들도 노출을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약국 매물은 매도 약사들 자체가 약국에 대한 정보 노출을 꺼리는게 특징이다. 법대로 계속 광고에 구체적인 정보 공개가 가능할 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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