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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방문자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부과"

  • 강신국
  • 2020-08-18 16:26:20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에서 방문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의 경우 개인 사생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실외의 경우 집회나 공연 등 다중 집합 행사 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게는 진단검사 명령을 내렸다.

그는 "이달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 그리고 서울 사랑제일교회 각종 모임 행사 등에 참여한 도민은 31일까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집회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도민도 누구나 이 기간에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복지부와 서울시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의 집회 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도교육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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