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 이정환
- 2020-08-14 19:22: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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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국가·지자체, 관련 행사·단체 지원 법제화"
- 의약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 정보 제공해 알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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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중요성을 각인하고 의약품 행정 중심을 미래 성장동력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에 맞추는 게 목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약의 날은 1957년에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위한 의약품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당시에는 10월 10일이었지만 지금은 11월 18일이다.
인 의원은 의약품이 국민 생명·신체·건강상 안전 보호를 위함 필수품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는 국가라면 의약품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려 애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개별화 의료 수요가 증가해 환자맞춤형 약이나 첨단바이오 약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 수요가 커져 제약사와 국민에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제약산업 중요성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게 인 의원 견해다.
개정안에는 11월 18일 약의 날을 법정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 날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의 날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인 의원은 "의약품 행정의 무게중심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에 맞추기 위해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며 "의약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법안에는 인 의원을 포함해 최혜영, 서영석, 송갑석, 김원이, 우원식, 서동용, 양이원영, 기동민, 민병덕 의원 등 10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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