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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가인하→원상회복 '가중평균가 덫'에 걸린 약국

  • 강신국
  • 2020-08-11 22:54:26
  • "약국별 청구불일치 내역이라도 제공하라"...심평원 성토
  • 경기도약 "청구불일치 소명요구 약국 민원 너무 많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와 제약사 소송으로 보험약가가 널뛰기하듯 변동되는데 청구 불일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회용 점안제 청구불일치 소명 약국이 1만곳을 육박하자, 보험당국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국에 우편물을 발송해 구입약가 불일치 품목에 대한 사유를 개별 약국에서 일일이 확인(제출)해 줄 것을 통지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약가가 변동(인하, 인상)돼 야기되는 청구 불일치 문제를 약국에 대해 거래명세표 등 자료를 제출하고 일일이 소명하라고 하자 약사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이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회원약국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먼저 개별약국의 청구불일치 내역(데이터)은 심평원에서 마련해 해당약국에 제공하고 약국은 그에 따른 확인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가중평균가 보다 과소 청구된 경우에 대한 안내와 보상 시행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과대청구한 금액만 확인, 환수 하지말고 과소청구된 금액도 되돌려 달라는 게 도약사회의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심평원에서 구입약가 불일치 품목확인 요청 공문을 수령한 약국의 대응지침 안내가 필요하다며 중앙회에 대책을 촉구했다.

대상 약국이 1만 곳을 넘다보니 심평원 대표전화 연결도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약사회는 "약국(요양기관)의 문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상담회선을 대폭 늘려 적극 응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일회용 점안제 등 행정소송에 따른 약가등락의 피해를 약국이 떠 안고 있다며 복지부, 심평원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1회용 점안제의 경우 약가인하 기간이 3개월간 지속되면서 약국의 구입 가중평균가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약국은 약가변동(인상·인하)이라는 외부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중평균가는 통상 상한금액으로 책정되고 있어 정부-제약사 간 소송에 따른 약가 등락(약가 인하-약가 원상회복) 시 약국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다음 분기 가중평균가에 영향을 미쳐 청구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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