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원상회복 '가중평균가 덫'에 걸린 약국
- 강신국
- 2020-08-11 22:54: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별 청구불일치 내역이라도 제공하라"...심평원 성토
- 경기도약 "청구불일치 소명요구 약국 민원 너무 많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회용 점안제 청구불일치 소명 약국이 1만곳을 육박하자, 보험당국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국에 우편물을 발송해 구입약가 불일치 품목에 대한 사유를 개별 약국에서 일일이 확인(제출)해 줄 것을 통지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약가가 변동(인하, 인상)돼 야기되는 청구 불일치 문제를 약국에 대해 거래명세표 등 자료를 제출하고 일일이 소명하라고 하자 약사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이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회원약국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먼저 개별약국의 청구불일치 내역(데이터)은 심평원에서 마련해 해당약국에 제공하고 약국은 그에 따른 확인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가중평균가 보다 과소 청구된 경우에 대한 안내와 보상 시행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과대청구한 금액만 확인, 환수 하지말고 과소청구된 금액도 되돌려 달라는 게 도약사회의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심평원에서 구입약가 불일치 품목확인 요청 공문을 수령한 약국의 대응지침 안내가 필요하다며 중앙회에 대책을 촉구했다.
대상 약국이 1만 곳을 넘다보니 심평원 대표전화 연결도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약사회는 "약국(요양기관)의 문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상담회선을 대폭 늘려 적극 응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일회용 점안제 등 행정소송에 따른 약가등락의 피해를 약국이 떠 안고 있다며 복지부, 심평원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1회용 점안제의 경우 약가인하 기간이 3개월간 지속되면서 약국의 구입 가중평균가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약국은 약가변동(인상·인하)이라는 외부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중평균가는 통상 상한금액으로 책정되고 있어 정부-제약사 간 소송에 따른 약가 등락(약가 인하-약가 원상회복) 시 약국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다음 분기 가중평균가에 영향을 미쳐 청구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기사
-
"10개월 업무정지요?"…점안제 청구불일치에 약국 당혹
2020-08-11 12:20:52
-
청구불일치 약국 1만여곳…점안제 약가인하 여파
2020-08-11 06:10:52
-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약국 청구불일치 소명 불똥
2020-08-10 06:10:5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3'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4신신 물파스, 내년 2월 공급가격 13% 인상
- 5이 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40명, 비서실이 챙겨 지정하라"
- 6식약처 30명·평가원 177명 신규 허가·심사인력 투입
- 7의협, 관리급여 신설 강력 반발..."적정 진료권 침해"
- 8지씨지놈, 상장 6개월...주주들 투자회수에 오버행 부담↑
- 9한올바이오 '아이메로프루바트' 개발 탄력…아시아 임상 확대
- 10"플랫폼 도매겸영 혁신 아냐" 피켓 든 보건의료시민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