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약국 1만여곳…점안제 약가인하 여파
- 이혜경
- 2020-08-10 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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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약국서 점안제 인하 집행정지 이전 싼값에 약 구매
- 심평원, 구입약가 확인 담당 직원 5명 뿐...전화 응대 사실 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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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인 결과, 대다수 약국이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와 고시 집행정지 번복으로 청구불일치가 이뤄졌다.
이번 정기확인에서 의약품 구입약가와 청구단가를 분석한 시기는 2018년 4분기로, 조제시점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다.
올해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에서 청구불일치 약국 4000여곳이 2차 정기확인에서 1만여곳으로 확대된 이유는 분석 시기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구입약가 분석시기인 2018년 4분기(10~12월)는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가 원상복귀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8월 27일 고시개정으로 299품목의 1회용 점안제 약가를 인하했다. 하지만, 이들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소송을 진행했고 서울행정법원이 고시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2018년 11월 30일부터 2018구합76262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으로 인상됐다.
심평원이 약가인하 기간의 점안제 구입단가 가중평균가를 가지고 청구단가를 비교하고 있어, 점안제를 취급하는 대다수의 약국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던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만여곳 중 대부분의 약국이 점안제 때문에 청구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인하된 가격으로 점안제를 구입하고, 약가가 복귀된 시점의 가격으로 청구하면 청구불일치가 맞기 때문에 확인 작업을 통해 정산(환수) 하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고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현지조사 의뢰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그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우선 정기확인 기간인 만큼 청구불일치 확인을 위한 공문을 약국에 보내놨다"며 "21일까지 확인 작업을 진행한 이후 환수가 필요한 약국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정산하는 작업이 진행 될 것"이라고 했다.

약국 대상 구입약가 정기확인 작업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청구분까지 5년 동안 중지했다가, 지난 2018년 5월부터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청구불일치 약국이 지속적으로 늘었고, 약국가에서 분석한 결과 정부의 약가인하와 제약회사의 고시 집행정지 소송 등도 원인이 된다는 점을 파악했다.
점안제 약가인하의 경우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로, 지난 2년 동안 약가인하와 복귀 등을 수없이 반복했다.
특히 이번 정기확인의 가중평균가 분석 시점인 2018년 4분기는 인하됐던 점안제 가격이 원상복귀된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2020년 2차 정기확인을 앞두고 약국가의 혼란을 막고자 대한약사회는 박인춘 상근부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2월 심평원 원주 본원을 찾아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등락하는 경우 구입약가 사후관리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사회에서 일선 약국에서 구입약가와 청구단가 확인 작업을 매번 할 수 없는 만큼 사후관리가 아니라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었다"며 "약가를 청구하기 전에 가중평균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점안제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약가인하에 불복한 소송이 나오고 있어, 청구불일치가 반복될 수 있다"며 "사전예방 시스템 개발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다. 모르고 청구를 잘못하는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기확인 과정 중 심평원과 전화통화가 어렵다는 약국가 불만에 대해서도 심평원도 인지하고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기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5명 뿐"이라며 "5명이 1만여곳의 약국의 청구불일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다보니, 전화 응대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개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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