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바뀌자 층약국 개설"…1층 약국 약사의 항변
- 김지은
- 2020-08-07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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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폐업한 1층 약사, 원고적격 인정 안돼”…각하 판결
- 상가 1층 약국 약사, 3층 약국 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
- 1층 약사 “손님 없는 유령 마사지 업소 넣고 약국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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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A약사는 이 지역 내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로, 같은 상가 3층 약국에 대한 개설 등록 처분을 취소해달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간 해당 상가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해 오다 지난해 11월 약국을 폐업했다.
A약사가 약국을 폐업한 데는 같은 상가 3층에 약국이 개설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 5월, 가정의학과의원과 소아청소년과의원이 위치한 상가 3층에 층약국이 개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약사 측은 3층 약국이 의원들과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으며, 3층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가 이용자가 없는 사실상 유령업체라며 개설 등록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약사는 본인이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전 3층 약국 자리에 대한 개설 등록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보건소가 이를 거부해 1층에 약국을 개설하게 됐지만, 보건소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개설 등록 신청이 허가됐고 이로 인해 1층 약국 매출이 급감했다고도 밝혔다.
A약사는 피고인 강서구청이 약국 개설등록에 대한 권한이 있음에도 지역 보건소장이 3층 약국에 대한 개설 등록을 허가한데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자의 처분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A약사의 청구에 대해 우선 법원은 우선 1층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인 1층 약국 약사가 현재 약국을 폐업한 상태로, 해당 상가 건물 내에서나 근방에서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단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법원은 원고인 1층 약국 약사가 주장하는 ‘약사법상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게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약사의 ‘유령 마사지 업소’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의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지난 2017년 개설된 후 계속 영업이 되고 있고, 해당 업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거나 이용자가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3층에 약국, 의원들 간 복도는 마사지 업소 운영자나 직원, 방문자들의 통행을 위해서도 제공되는 만큼 전용통로라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3층 약국 개설로 원고 약국 매출이 급감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번 처분이 평등 원칙에 반하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보건소장은 규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약국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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