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접수한 요양급여비용, 오늘(3일)부터 지급
- 이혜경
- 2020-08-03 16:31: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청구금액 90% 조기지급
- '코로나19' 상황 종료 따라 별도 통보시까지 운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3일)부터 지난달 24~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가 이뤄진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8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지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조기지급은 코로나19 상황 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시까지 운영된다.
안내된 예정일을 보면, 약국 등 요양기관은 이달 3~4일에 지난달 24~25일 심평원에 청구한 급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지난달 27일 청구분은 4~5일, 28일 청구분은 5~6일 지급 받는다.
오늘(3일) 접수한 청구분은 심평원 심사를 거쳐 11~12일 사이 지급되며, 8월 요양급여비는 21~22일 접수분까지 심사가 진행된다.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다.
조기지급 제도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별도 통보시 까지 적용된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한편 지급내역 접수번호와 지급차수 등의 확인은 요양기관이 소재한 곳의 심평원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존) EDI청구분 중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EDI경우 15일) 초과분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심평원 2.19. 접수분까지 (변경) 코로나19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심평원 2.20. 접수분부터
요양기관 가지급이란?
관련기사
-
손실보상 개산급 1308억 추가지급…약국은 기준 마련중
2020-05-29 11:28
-
예측 불가 수가협상, 코로나19·진료비 증가율 변수
2020-05-25 19:00
-
약국 선지급 신청 5월 마감일, 20→25일로 변경
2020-05-14 10: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8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 9'삼쩜삼'이 부른 대리인 약제비 영수증 셔틀에 약국 몸살
- 10뺑뺑이 방지 vs 약국 밀어주기…플랫폼 재고정보 공개 논란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