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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원 29명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추진

  • 이정환
  • 2020-07-27 17:07:22
  •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료법 개정도 추진
  • 지역의사 전형 선발, 장학금 지급…10년 간 특정 지역 의무복무 부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의원 29명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도 함께 개정해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강화, 비인기 진료과 기피현상 등을 해결하는 게 목표다.

지역의사 양성법을 새로 만들어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 내 특정 기간 동안 공공의료 복무를 의무화하는 게 제정안 골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사인력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돼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감염내과·호흡기내과 등 필수과목 전문인력 부족이 문제라고 했다.

의료취약지에 심각한 의료자원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계속 지적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제정안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체계적인 교육·연구가 이뤄지도록 한 뒤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10년 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복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지역의사제 활성과 규정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제정법이 통과되면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해당 제정안과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기동민, 김경만, 김주영, 김홍걸, 민병덕, 박정, 서삼석, 신정훈, 위성곤, 윤영찬, 윤재갑, 이규민, 이상헌,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해식, 인재근,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조승래, 주철현, 최혜영, 홍기원 등 29명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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