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위탁진료도 약국 약제비 감면 필요" 국민청원
- 김민건
- 2020-07-22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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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참전 유공자 아들 "집 근처 약국 조제도 국가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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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의 위탁병원 이용 시에도 차별없이 약제비를 감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6·25참전 유공자의 아들이라고 신분을 밝힌 청원인은 지난 1일 보훈병원 위탁병원에 아버지와 함께 외래진료를 다녀 온 뒤 약값을 확인하고 깜짝놀랐다고 했다.
청원인은 "근처에 보훈병원 위탁병원이 있어 여러모로 편리하고 만족스러웠지만 동네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집에 돌아왔다. 약값을 본 아버지는 매우 비싸서 깜짝 놀랐다"며 "약국에 확인한 결과 위탁병원 처방전은 감면혜택이 안 돼 비쌌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보훈병원 위탁병원 제도는 보훈대상자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한 좋은 제도인데도 처방전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차별을 둬 나쁜 제도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보훈병원, 광주지방보훈청, 국가보훈처에 차례로 전화 문의했으나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나 기약이 없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담당자의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고 청원인은 밝혔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6·25전쟁 제70주년 기념사를 언급하며 "진료비는 동일한 혜택이 있으나 약제비에 차별을 둬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만들었다. 위탁병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마련했다면 국가유공자들이 보훈병원과 차별없는 조건으로 이용하는 게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전국에 있는 위탁병원 300곳에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의 감면진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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