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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현장감염 의사 10명·간호사 77명…"보상 시급"

  • 이정환
  • 2020-07-15 09:16:29
  • 신현영 의원 "3차 추경 순증된 코로나 지원금, 확진 의료진 선배정 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133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 10명, 간호사 77명, 간호조무사 33명, 약사·방사선사 등 10명이 코로나 방역업무 중 확진자로 환자와 직접적인 노출이 많은 군에서 감염자가 많았다.

국가 방역력 제고를 위해 감염 등 피해 의료진의 국가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현장에서 감염된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상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3차 추경안에 순증된 코로나19 현장 의료진 지원금이 감염 의료진에 우선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의료기관 종사자는 133명이었다.

의료기관 종사자 중 총 확진자는 286명이나, 13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방역 현장이 아닌 지역사회 감염이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경우다.

의료 감염 종사자별로 살펴보면 간호사 77명, 간호조무사 33명, 의사 10명 등으로 확진자와 직접 노출이 많은 군에서 다수가 감염됐다.

감염경로별로는 일반진료 중 감염 67명, 확진자 진료 중 감염 10명, 선별진료소 진료 중 감염 4명, 병원집단발생 등이 5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발생 분포는 대구 70명, 경기 28명, 경북 16명으로 집단 발생이 대규모로 일어난 곳에서 의료진 감염 노출 빈도가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의 1차 피크 발생과 장기화로 환자 치료 중 감염된 의료진이 133명이다. 의료진은 번아웃 등 현장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재난상황에서 의료진 헌신만으로 방역이 유지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회가 3차 추경안에 반영한 코로나19 현장 의료진 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진료 중 감염된 의료진에게 우선 배정돼야 한다"며 "지자체 예산 협조와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라도 코로나 19 환자 진료 의료진의 위험수당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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