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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한방진료, 수가 의결기구·심사기준 등 개선해야"

  • 이정환
  • 2020-07-10 11:19:37
  • 국회입법조사처 지적…현장확인심사 강화하고 수가기준 일원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영속성을 위해 한방진료의 합리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의계가 자보 한방진료 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를 신설하고 합리적인 세부심사기준 마련, 전문심사기관의 심사자료 수집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과제'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보험개발원은 한방진료비 증가로 자동차보험 인적손해배상에서 손해율을 높인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에 즉각 반발했었다.

입법조사처는 자보 인적손해배상제도에서 한방은 양방과 함께 자동차사고 환자의 중요한 치료행위 한 축으로서 합리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를 신설해 건강보험와 달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진료수가기준을 심의 의결 할 의사결정기구가 없는 현실을 개선하라고 했다.

자보 한방진료비의 세부심사기준도 진료수가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항목을 효용성있는 심사지침이 마련되도록 합리화하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자보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보 한방진료비를 심사하고 한방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방진료비 심사에 대한 수집근거를 관련법에 마련하는 것도 제안했다.

자보 한방진료 진료비의 과잉·허위청구 심사 강화를 위해 심평원이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해 제출 서류의 서면심사·진료비 청구 사실관계와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하도록 자배법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전문심사기관의 자보 한방진료 자료수집근거를 강화하는 등 정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자보 한방진료비 심사제도 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진료비심사 위탁 근거도 관련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생각이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심평원이 전국 지자체 한방의료기관 검사·감독에 필요한 자보 진료수가 분석자료를 제공해 지자체가 부당청구 의심 한방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진료비 조사가 가능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개인정보 제공 근거 마련도 숙제로 지적됐다.

주요 해외국가의 자보 진료수가제도·심사제도와 달리 한국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일원화되지 않아 자보 요양기관별 보험종류별 가산율·입원료 체감률이 다른 점도 문제라고 했다.

자보와 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장기적으로 일원화하라는 주문이다.

나아가 입법조사처는 자보 관리의 주무부처를 국토교통부에서 금융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로 변경해 관리책임을 부여하라고 했다.

자보 진료수가 등 의료적 관리부분은 국토부에서 의료적전문성을 지닌 보건복지부에 이관하거나 복지부 등과 부처 간 협의·협의체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복지부가 자보 진료수가 현지조사업무를 위탁하고 심평원이 이를 지원해 의료 기관 사후조치·행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입법조사처는 복지부 산하에 자보 진료수가 심사청구 심의 의결기구를 신설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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