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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 반품했더니 가압류"…제약사-약국 책임공방

  • 정흥준
  • 2020-07-06 18:14:06
  • 약사 "중간도매상으로 반품 문제 없다더니 말 바꿔"
  • 대한뉴팜, 약국에 내용증명...2700여만원 가압류 신청
  • "퇴사한 영업사원과 약국 간 반품 약속은 증거 없어"

대한뉴팜에서 약국으로 보낸 내용증명(왼)과 가압류 내용.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양주 소재의 A약국은 대한뉴팜과 반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 최근 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상황에 놓였다.

대한뉴팜은 올해 3월 약국에 외상대금 27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A약국장은 대한뉴팜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중간도매상에 반품을 했을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대금 결제를 하지 않는 중간도매상과 해결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에 책임을 묻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뉴팜은 퇴사한 영업사원의 요청과 반품처리 약속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외상대금채무가 있기에 약사가 잔고확인서에 작성(사인)을 해줬던 것이 아니냐며 첨예하게 맞선다.

대한뉴팜과 A약국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하반기 A약국이 인근 투석전문병원 관계자로부터 대한뉴팜 약을 미리 준비하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A약국장에 따르면 이후 약국에서 직접 주문한 적이 없는 4000여만원 상당의 약이 수차례에 걸쳐 배송됐다. 월 1000~1500만의 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소형약국이라 부담이긴 했지만 처방이 계속될 거란 생각에 받아뒀다.

하지만 환자 1인당 약의 종류가 너무 많고 조제가 까다로워, ATC없이 약국을 운영중인 A약국장은 약 두달만에 조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에 A약국장은 남은 제품들에 대해 대한뉴팜 측에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영업사원은 반품 시 전량 폐기처리를 해야한다며 중간도매상으로 반품해줄 것을 요구했다. 문제없이 해결해준다는 약속도 함께였다.

A약국장은 "두달 간 약 30만원의 매출이 있었다. 한번에 조제하는 의약품의 개수가 너무 많았고 ATC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결국 병원에도 알리고 대한뉴팜에 반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A약국장은 "하지만 담당직원은 법이 바뀌어 한번 출하된 약은 전량폐기 해야 하고, 그렇게되면 피해가 크다며 중간도매상에 반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이렇게 반품처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 제의를 받아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을 가져간 중간도매상은 차일피일 결제를 미뤘고, 그러던 중 대한뉴팜이 내용증명과 가압류를 신청해 약국에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다.

A약국장은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았고 반품전자세금계산서도 받았다. 중간도매상에 연락을 해보니 본인들도 할인된 가격에 샀기 때문에 더 결제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서 "또 대한뉴팜에선 담당 직원을 해고시키고 회사는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약국에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A약국장은 "대한뉴팜 직원이 중간도매상에서 일부 돈을 갚았다면서 가져온 문서에 별 생각없이 사인을 했다. 당시엔 일부 지급을 했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에 그냥 사인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선 그걸 근거로 내게 책임을 묻는다. 덫에 걸려들었다는 생각만 든다"고 배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대한뉴팜은 약국에 일방적으로 과도한 의약품을 보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중간도매상에 반품을 하면 처리해주겠다는 담당 직원의 약속도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약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한뉴팜 측은 "병원이 당사 의약품을 처방한다고 해 약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약국도 동의했기 때문에 당사에 주문 발주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뉴팜 측은 "약국을 방문해 약사가 주장하는 반품 인수증을 확인한 결과 당사 직원의 서명이나 중간도매상을 통해 반품처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면서 "오로지 약을 수령해갔다는 중간도매상 직원의 서명 및 날인만 돼있는 인수증이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약사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기엔 의문이 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대한뉴팜 측은 "당사에 대해 지급해야 할 남은 외상대금채무가 있기에 잔고확인서 작성 및 거래장에 날인을 해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간도매상과 약국 사이에 약품 사입내역이 없는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처리가 가능한지가 의문이라며, 만일 가능하다면 약국이 반환청구를 하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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