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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약 원료물질 수출입 규제 강화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7-01 20:07:15
  • 서영석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변경승인 시 규정 신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마약·향정약 원료물질 수·출입 시 승인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별도 변경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 원료물질의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돼도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식약처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 승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49건이었다.

이 중 변경승인된 건수는 80건으로 나타났다.

변경승인 주요 사유는 기존 승인 수량의 변경인데 구체적으로 ▲공장 가동률 등 여러 변수에 따른 구매 계획량 변경, ▲시장가격 폭락에 따른 수입사 계약이행 불가, ▲수입위탁자의 주문취소에 따른 수입량 변경 등이다.

서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점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관리는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변경승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마약원료의 실질적 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규제 강화를 비롯해 불법 마약류 유통차단,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불법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고영인·권인숙·김경만·김경협·김민철·김승원·김원이·노웅래·문진석·박홍근·설훈·소병훈·윤재갑·이광재·이병훈·이용빈·이정문·인재근·정성호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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