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대병원 약국소송 2년…원고약사는 왜 월세를 안냈나?
- 정흥준
- 2020-07-01 18: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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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등 피고측, 대전고법에 구석명신청으로 확인
- 4개월만 변론 재개...건물주 U도매와 원고약사 관계 쟁점
- 피고 측 "일반적 임대인-임차인 관계아냐...담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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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전고등법원은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미루고, 3월 현장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로 진행되지 않던 변론이 오늘(2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최종변론을 끝으로 선고가 예상된다. 이에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던 4개월 동안에도 원고(개설약사)와 피고(천안시와 약사 4명) 측은 구석명신청과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팽팽하게 맞서왔다.
그렇다면 이번 재판에서 새롭게 쟁점이 되는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피고 측은 지난 4월 법원에 구석명신청을 통해 임차인인 원고 약사가 임대인인 U도매상에게 월세를 지급했는지,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석명신청이란 소송 상대방에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등을 밝힐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확인 결과 부동산 계약 후 소송이 진행된 약 2년간 원고 약사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자료는 제출했다.
피고 측은 이를 통해 U도매상과 약사가 일반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소송 진행 중엔 월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을 제출했다.
피고 측 관계자는 "2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2년이면 누적 월세가 약 1억 2000만원이다.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왜 받지 않았냐는 질문엔 소송 진행중엔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결국 (소송으로 약국이 입점하는 것이)U도매상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또한 U도매상이 원고 약사에게 소송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 또한 둘 사이의 모종의 관계를 방증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계자는 "해당 건물 지하에 치매센터와 피부센터가 충남시와 단국대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인데, 둘 사이에 운영과 임대료 등이 담긴 양해각서 자료를 소송에 제출했다"면서 "원고는 약사인데 U도매상이 병원의 협조로 자료를 받아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피고 측은 이처럼 U도매상과 병원이 소송에 밀접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점도 담합 우려가 있음을 문제삼고 있다.
일례로 U도매상이 매입한 건물 전체에서 소송 전 병원이 사용하던 비율이 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으로 이용을 했고, 소송 중에 병원시설에 대해 지적을 받자 임대기간이 남았음에도 자리를 비워주는 등의 협조를 보였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100억원이 넘는 건물을 매입해서 병원 관계시설로 50%를 넘게 이용했는데 9억원대 전세를 줬다.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원고약사와 U도매상, 병원이 밀접하게 연결돼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이번 변론에선 재판부가 지난 3월 직접 약국예정 현장과 건물을 현장검증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현장에서 직접 공간적‧기능적 밀접성을 살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병원방향이 아닌 상가에 약국이 입점해 물리적 밀접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측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설 후에는 추가 약국이 개설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피고 측은 두 곳의 호실을 약국으로 명도변경했던 구청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고, 보건소 관계자도 "한 건물에 약국이 허가되면 다른 약국 개설 신청도 반려처리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호실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다는 기조를 보여왔기 때문에 향후 일어날 개설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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