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 김진구
- 2020-07-01 09:46: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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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법원 “소명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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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새벽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 전 회장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3상 관련 결정을 투자자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을 변경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와 다른 임직원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시점에 대해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보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25일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는 2017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2액)와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1액) 2가지 주성분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2액이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로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하고, 회사 측에 해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거쳐 7월 취소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이웅렬 전 회장에 앞서 이우석 대표와 의학팀장인 조모씨,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 최고재무책임자 권모씨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대표의 경우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검찰이 두 번째로 영장을 청구한 끝에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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