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병 정책·법령·사업, 질병청 전면 이관 약속"
- 이정환
- 2020-06-24 11:26: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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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서면질의에 답변…"질병청 산하 연구소 신설해 콘트롤타워 지원"
- 행안부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인력 보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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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향후 감염병 재난 시 초기인 관심·주의 단계에는 질병청이 단독 주관하고, 위기수준이 높은 경계·심각 단계에서는 복지부와 질병청이 공동주관해 총력대응하는 청사진도 내놨다.
24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질본이 향후 질병청 승격 후 감염병 예방·관리·연구·집행 기능을 전담, 제대로 된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공감하며 감염병예방법 상 대부분의 권한, 검역법, 결핵예방법, 보건환경연구원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령을 질병청으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복지부 외 질병청도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공동지정하기 위한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도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위기경보 발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재난상황 지휘 등 권한을 갖는다.
나아가 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초기인 관심·주의 단계에는 질병청이 단독 주관해 대응하고 위기수준이 높은 경계·심각 단계에서는 복지부와 질병청이 공동 주관해 감염병에 총력대응할 계획도 밝혔다.
질병청 소속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감염병 R&D 전략 수립, 방역현장 중심 감염병·신종바이러스 등 연구기술개발을 강화할 방침도 내놨다.
복지부는 "질병청이 감염병 콘트롤타워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관련기구·인력 보강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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