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재추진…정부 동의할까?
- 이정환
- 2020-06-19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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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의원, 20대 폐기됐던 법안과 똑 같은 법안 재발의
- 기재부, 20대 국회서 반대 입장…"과세체계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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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자인 약사만을 대상으로 특정 재화인 공적마스크 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은 과세체계에 부적합하다는 게 정부 입장으로, 앞서 20대 국회 당시 법안 처리 발목을 잡은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난 18일 국회 제출된 약국 마스크 면세 조항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는 법안과 완벽히 동일하다.
두 차례 국회 제출된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취지는 공적마스크 판매로 경영피해를 감내하며 코로나19 방역에 공헌한 약사에게 면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약국에서 발생한 공적마스크 매출 내 소득세와 부가세 감면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해당 법안에 반대한 전례가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기재부는 부가세 감면 조항을 지적하며 조세감면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적마스크 구매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재원으로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조세감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적마스크 판매로 일정 수준 마진이 보장되는 점을 이유로 약사에 추가 세제지원을 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었다.
약국개설자 평균 종합소득이 사업자 중 상위 2.2~3.1%로, 약사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현실도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심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결국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이 이같은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하고 기재부를 설득할지가 21대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1(감염병 예방 마스크에 대한 세액감면) ①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긴급한 예방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스크(이하 “감염병 예방 마스크”라 한다)를 판매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전체 매출액 대비 감염병 예방 마스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6(감염병 예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염병 예방 마스크의 공급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예방 마스크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염병 예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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