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정 분쇄조제 안돼…허가사항에 분할 명시만 급여"
- 정흥준
- 2020-06-16 11:47: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조제 주의 당부...‘분할주의 의약품’ DUR점검 안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모든 경구용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해서는 안되며, '분할' 투여는 허가사항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해 약국에선 DUR 점검으로 조제 업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15일 시도지부 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경구용 서방형제제(정제, 캡슐제)의 조제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돼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급여적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서방형 제제와 장용성 제제 등의 제형을 분할 복용할 경우 허가된 약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분할주의 의약품’으로 공고하고 있다. 해당 품목 처방& 8231;조제 시 DUR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서방형 제제 등을 조제& 8231;투약하는 경우, DUR 등을 활용해 분할 투여여부를 점검하고, 처방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조제& 8231;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서방제제 분쇄조제 금지…카바글루, 응급환자에 급여
2020-03-27 0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4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5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6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7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8고유가지원금 이렇게 지급한다...사용처에 의원·약국도 포함
- 9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 10한국MSD, 매출 3년새 30%↓…코로나약 수요 감소 여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