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리베이트 대면·소환조사도 '올스톱'
- 노병철
- 2020-06-16 06: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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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차원 감염병 예방·차단 의지 반영 결과로 해석
- B제약, 올해 공소시효 5년 만료로 수사 차질 불가피
-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불량용품 등 현장 수사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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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현재 A제약사와 B제약사 등 제약업계 굵직한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참고인·혐의자 대면조사·소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행안부 등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확산 예방·차단과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코로나19와 함께 엎친데 덮친 격으로 B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사실상 만료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특이점이다.
합수단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공조해 2018년 12월경 100억원대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B제약 본사와 지점 5곳을 압수수색하고, 의약품 거래내역장부와 마케팅비 사용내역서 등의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B제약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대량 처방·판매한 전국 의약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임의자료제출·출석'을 요구하고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사안 자체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발생해 올해를 기점으로 리베이트 공소시효인 5년을 넘겨,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같은 전반의 상황과 관련해 합수단은 수사방향을 사회적 이슈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관련 용품 불법 유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합수단은 저품질의 값싼 방역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시키고 있는 악덕 업체 단속 등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검찰청, 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7개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 1년 단위 갱신기구로 검찰-수사, 복지부-약사법 해석, 식약처-현장 조사지원, 국세청-세금 징수, 건보공단-용의 위치 파악, 심평원-EDI 데이터 분석 등의 역할을 담당·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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