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문병원 설립·소상공인 긴급지원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6-02 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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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감염병 환자 동선공개 피해 지원
- 대유행 우려 시 외국인 입국금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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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국내유입·유행이 우려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 공개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
지난 1일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관련 제도 미흡이 도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이 중국으로부터 입국제한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대구·경북에서 감염자가 너무 많아 병상·병실 부족 현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다.
또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가 공개되면서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전문병원을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설립·지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감염병 환자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환자를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 국내 유입·유행이 우려될 때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 정보공개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이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손실보상액 일부를 우선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해 추가적인 감염병 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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