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도 공공심야약국 추진…조례안 통과 관건
- 정흥준
- 2020-06-01 11:53: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여수시의회, 2일부터 18일까지 관련 안건 처리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여수시의회는 2일부터 18일까지 공공심야약국 조례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관내 심야약국에 대한 행정적& 8231;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시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8231;운영 ▲재정지원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정운영에는 ‘시장은 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8231;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한 시장은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운영실태 관리 등을 통한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여수시약사회는 앞서 시청과 공공심야약국 조례에 따른 실무 협조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서울시 공공야간약국에 지원금 준다...관련 조례 공포
2020-05-19 11: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3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4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5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6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7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8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 9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10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