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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사들 "마약류 사용 힘드네"...이젠 의심처방 추적 관찰

  • 강신국
  • 2025-04-29 10:57:21
  •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벗어나 처방한 의사 대상
  • 5월부터 3개월간 시행...의료용 마약류 7종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추적관찰이 시작된다.

29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의약품 처방 정보를 분석해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게 정보제공을 발송했고 정보 제공을 수신한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7종) 처방·투약내역을 이달부터 3개월간 추적관찰을 시작한다.

즉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사례가 있는 의료기관들이 대상이 된 것이다.

추적관찰 대상은 효능별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성분별로는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패치제, 메틸페니데이트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3개월 추적 관찰 종료 후 별도 안내를 통해 추적관찰 기간 동안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사례에 대해 해당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사전통지 및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사전 통지 시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행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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