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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요양기관, 2018년도 4분기 구입약가 확인"

  • 이혜경
  • 2020-05-25 18:29:00
  • 심평원, 2020년 제1차 정기확인 안내...내달 1까지 점검해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을 도매 구입하는 요양기관들의 청구단가와 실제 공급가중평균가를 비교해 불일치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1일까지 '2020년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확인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동안 보고된 공급내역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약품별 청구단가와 공급업체의 분기별 공급단가를 비교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약제비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분기 공급내역과 관련해 청구단가와 공급단가가 다른 경우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별로 웹 메일 또는 웹 팩스, SMS를 병행해 통보하고 오늘(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확인을 요청했다. 문의는 심평원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8~2299)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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