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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리구매 연령제한 폐지…18일부터 시행

  • 강신국
  • 2020-05-15 12:06:38
  • 식약처, 공적마스크 개선안 마련
  • A약국서 2장, B약국서 1장 구매도 가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 대리구매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즉 약국에 방문한 요일이 가족 중 어느 한명의 구매 가능 요일이면 대리구매가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15일 대한약사회 회원공지에 따르면 식약처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전 연령 확대를 18일부터 허용한다. 지금은 2002년 이후 출생자 또는 1940년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만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이에 가족 1명이 자신의 구매 요일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다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복구매확인시스템 상 판매수량 만큼 입력이 가능해져, 3매 이내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A약국에서 2매를 사고, B약국에서 1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에 입고 및 판매량을 미입력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안된다. 앞으로 공적마스크 판매 시 판매(입고) 이력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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