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수의사 처방내역 발급 의무화가 가격폭리 대안"
- 강신국
- 2020-05-14 13:51: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의사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 포함해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4일 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용을 사전고지하고 수술 등의 중대 진료시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투약 내역 발급 의무화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수의사가 처방과 투약을 독점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막대한 가격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과잉진료·과잉청구 사례도 빈번해 이에 대한 국민적 개선 요구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는 동물병원 가격폭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요청 시 처방된 약의 이름·용량 등의 처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약값과 진료비를 분리해 동물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그간 소외받았던 동물 보호자의 권리를 되찾고 동물 의료서비스 개선에 진일보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특히 진료·치료·투약 내역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기존 치료받던 동물병원에서 해당 병원의 비방이라는 이유 등으로 투약 내역을 알려주지 않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약화사고나 분쟁 발생 시 동물 보호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약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18일까지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8'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