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무리한 상품판매에 약사들 공동 대응
- 김민건
- 2020-05-07 18: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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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금융피해 구제 전문 로펌 등에 의뢰...법적대응 가시화
- GA대리점 불완전 판매 사실 속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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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데일리팜에는 GA대리점이 판매한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약사와 그 가족들의 연락이 이어졌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작년 2월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했지만 GA대리점 설계사가 보장한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알려왔다.
A약사는 "데일리팜 기사에 나온 피해 약사들과 같은 사례"라며 "기사를 통해 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설명한 설계사와 보험증권에 적힌 계약 담당자가 바뀐 것을 알게 돼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주에 거주하는 일반인 B씨는 "약사인 가족을 통해 가입한 동일 피해 사례자"라며 "피해자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B씨도 신한은행 VIP센터라는 곳을 통해 동양생명 상품에 가입했다. B씨는 "피보험자인 자신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았다"며 "불완전 판매 사실을 확인해 보험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라고 전했다.
A약사 사례는 보험업계 관습적 악행인 경유계약에 해당하며, B씨는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불완전 상품 판매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데일리팜에 GA대리점의 불완전 판매 사실을 제보한 C약사도 설계사가 보험모집 시 지켜야 할 3대 기본 지키기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위반 사항은 보험약관 교부와 주요 내용 설명,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경유계약 등이다.
C약사는 약 1500명의 약사들인 모인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이러한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동일한 사례의 약사들을 모았다. 이에 5명의 약사가 연락해왔다.
C약사는 "신한생명 뿐만 아니라 농협생명에 가입하는 줄 알고 계약을 맺은 약사도 있다"며 "이중 두 분은 법적 대응을 결정해 로펌에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두 약사는 소비자금융피해구제 전문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고 한다. 해당 로펌은 상담 과정에서 "일종의 사칭에 따른 불완전판매로 100% (피해액을)돌려받을 수 있다"며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고수수료를 담보로 한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한 약사들의 피해구제는 쉽지 않았다.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보험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피해 구제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구제를 요청하지 못 했던 다른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GA대리점이 고수수료 상품 위주로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 여러 위법행위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직접 도움을 주기 어렵다"며 "피해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구제 방법을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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