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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드립니다"...약사들의 위험한 종신보험 가입

  • 김민건
  • 2020-04-07 20:32:28
  • 설계사 수당 보장성 상품이 3~4배 높아, 납입료 30%대 수익
  • A약사 "수년간 계속 연락, 약사회 행사서 보여 믿고 가입"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천안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2018년 10월경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해 보험사 두 곳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보험 만기일이 10~20년이었다.

GA(General Agency)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수 보험사 상품을 비교 분석해 판매하는 법인이다. 이들은 국내 42개 보험사의 모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GA대리점이 약사들에게 판매해 온 종신보험 수수료는 설계사나 가입 약사마다 다르다. 예로 100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했어도 그 대상과 상품에 따라 지원료는 천차만별이라는 얘기다. 가입 보험 종류(변액, 종신)에 따라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은 통상 보험 납입금 30%가 설계사 수당(사업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A약사처럼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일부 GA대리점의 불건전 상품 판매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지원금 지급 중단은 물론 환급해약금이 크게 떨어져 손실을 입었다고 얘기한다.

A약사도 계약 과정에서 GA대리점 설계사를 통해 달콤한 유혹을 받았다고 했다. 두 보험상품에 500만원, 600만원씩 총 1100만원을 2년 동안 납입하면 각각 500~600만원 정도를 지원금 명목으로 돌려주겠단 약속이었다.

A약사는 2년 후 해약 시 발생하는 환급금에 수수료를 합쳐 가산이자 6% 수준의 실질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그는 최근 보험 해약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불건전 영업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GA대리점이 A약사에게 더 이상 지원은 불가하다고 알렸기 때문이다.

고소득 직종이어도 지원금을 못 받게 되자 매달 1100만원의 보험료는 큰 부담이 됐다. A약사는 "보험을 일찍 해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다"며 "약 2500만원 정도 손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24개월 유지 시 받는 환급금 발생율이 크게 달라졌고, 설계사가 약속했던 지원비도 줄면서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었단 얘기다.

그러나 수수료 지급 등을 금지시킨 보험업법(제99조)는 보험 모집 시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3만원 이상의 대가는 리베이트로 취급된다. A약사 사례처럼 고수수료를 지원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보장성 상품, 저축성 대비 수수료 3~4배 높아...설계사 가입 권유 높은 이유

평범하지 않은 액수의 수수료 지원 조건을 믿은 건 A약사 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제보된 사례만 2건이 더 있다. 왜 약사들은 이같은 불건전 상품에 가입하게 됐을까.

이에 대해 국내 한 보험사 관계자 B씨는 "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을 소개할 때 보장성을 저축성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설계사들이 계약 체결을 위해 안정적 상품인척 얘기하며 비상식적인 수준의 지원 조건을 제시해 약사들의 마음을 흔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B씨는 "보장성 상품은 저축성 보다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3~4배까지 더 나온다"며 "약사들이 저축성인 줄 알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보니 종신보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는 처음 설계사가 연락할 때는 저축성 보험 상품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직접 만나면 복잡하게 이뤄진 설계서를 내밀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이었다는 약사들의 주장과 맞닿는 부분이다.

A약사도 반신반의 하면서도 계약을 맺은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 그는 "처음 보험사가 만든 저축 상품인 줄 알았는데 설계사가 가지고 온 서류를 보니 원하지도 않던 종신·연금보험 등 복잡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설계사가 수많은 약사들의 가입 신청서를 보여줬다"며 "2014년부터 가입 권유가 계속됐고 약사회 행사에도 얼굴을 알렸던 보험사들이었기에 이런 수익 구조라 하더라도 수년간 별문제 없이 판매했다면 괜찮겠다는 안도감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처음 약사 대상으로 판매했던 상품이나 계약 내용은 지금과 달리 정상적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몇백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은 (약사들에게)통하지 않았겠지만 설계사가 가입 혜택으로 유혹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지금처럼 통용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든 사기나 보이스 피싱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약속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부분을 파고들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사회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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