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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10일 내 급여비 조기지급 일정 확인하세요"

  • 이혜경
  • 2020-05-06 10:11:41
  • 건보공단, 4월 22일 접수분부터 이달 90% 가지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가 이뤄진 요양급여비용이 이달부터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5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기존에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

안내된 예정일을 보면, 약국 등 요양기관은 이달 4~6일 지난달 22일 심평원에 청구한 급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지난달 23일 청구분은 5월 6~7일 사이에, 지난달 24~25일 청구분은 5월 7~8일에 지급 받는다.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다.

조기지급 제도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별도 통보시 까지 적용된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한편 지급내역 접수번호와 지급차수 등의 확인은 요양기관이 소재한 곳의 심평원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요양기관 가지급이란?

(기존) EDI청구분 중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EDI경우:15일) 초과분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심평원 2.19.접수분까지

(변경) 코로나19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심평원 2.20.접수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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