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4 21:54:12 기준
  • 임상
  • #GE
  • 감사
  • 건강보험
  • #제품
  • #수가
  • 약국
  • 허가
  • GC
  • 약가인하

5월부터 약국 야간·소아가산, 현장상황 맞게 세분화

  • 김정주
  • 2020-04-29 06:17:50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일부개정 확정
  • 조제기본료 등 야간·공휴가산 급여기준 등 2항목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1일부터 약국 야간·공휴·소아야간가산 적용시간과 기준이 현장 상황에 맞게 구분, 설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조제기본료 등 야간·공휴가산 급여기준 등 2항목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약국 요양급여비 항목은 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크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야간가산, 공휴가산, 소아야간가산으로 구분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상의 야간·공휴 가산은 기존대로 약국에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에 조제시간을 기재·보관한 경우를 기준으로 급여를 인정한다.

야간가산 적용시점은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 즉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에서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이 시각 이외의 시각에 방문한 환자라면 약국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만 6세 미만 소아야간가산의 경우 기준시간인 오후 8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 방문한 경우 적용시점은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