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약국 야간·소아가산, 현장상황 맞게 세분화
- 김정주
- 2020-04-29 06:17: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일부개정 확정
- 조제기본료 등 야간·공휴가산 급여기준 등 2항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1일부터 약국 야간·공휴·소아야간가산 적용시간과 기준이 현장 상황에 맞게 구분, 설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조제기본료 등 야간·공휴가산 급여기준 등 2항목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상의 야간·공휴 가산은 기존대로 약국에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에 조제시간을 기재·보관한 경우를 기준으로 급여를 인정한다.
야간가산 적용시점은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 즉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에서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이 시각 이외의 시각에 방문한 환자라면 약국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만 6세 미만 소아야간가산의 경우 기준시간인 오후 8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 방문한 경우 적용시점은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관련기사
-
약국 야간·소아가산, 대리수령 등 현장에 맞게 세분화
2020-04-06 06: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3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6"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7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8약국이 병원 매출 이긴 곳 어디?…서초 3대 상권 뜯어보니
- 9약사회, 조제료 잠식 금연치료제 반발…제약사 "차액 보상"
- 10연간 2회 주사 HIV 신약 '선렌카' 국내 허가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