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진료분부터 전화상담 소아가산 등 별도산정
- 이혜경
- 2020-04-16 10:16: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추가 질의·답변 공개
- 의료질평가·전문병원 지원금 등도 해당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14일 진료분부터 대면진료에 적용하던 가산금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는 최근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를 진행했다.
16일 추가된 내용을 보면, 기존 대면진료 시 제공되던 진찰료 관련 가산(야간, 공휴, 심아, 토요, 소아 등)의 별도 산정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국민과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전화상담·처방 수가 개선과 격리실 입원료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전화상담·처방은 대면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을 진행한 의료기관은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처방전을 전송하고 있다.
환자는 지정 약국에 유선 또는 서면 등의 복약지도를 요청하고, 대면 및 택배 등 의약품 수령 방식을 약사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전화상담·처방, 대면가산 동일적용…질평가지원금도
2020-04-12 12:32
-
감기·만성질환 전화처방 강화…코로나 의사사망 여파
2020-04-05 22:53
-
홍남기 부총리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은 원격·화상"
2020-04-01 09:43
-
코로나에 약국 규제완화…전자처방전 등 확산 우려
2020-03-30 16: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4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5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6파마리서치, 1분기 매출 1461억원·영업이익 573억원
- 7한미약품, ‘4대 부문 체제’ 조직개편…2030 전략 강화
- 8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
- 9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10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