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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처방, 대면가산 동일적용…질평가지원금도

  • 김정주
  • 2020-04-12 12:32:44
  • 정부, 수가개선·격리실 입원료 개선안 내주부터 시행
  • 중대본 "코로나19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 기여 기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다음주부터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할 때 대면진료 때와 동일한 가산뿐만 아니라,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적용받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과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전화상담·처방 수가 개선과 격리실 입원료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화상담·처방은 대면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의사로부터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한 것으로 지난2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전화상담에는 외래 진찰료만 산정하고 별도 가산 등 산정이 불가했다. 이번 개선으로 앞으로는 진찰료와 시간·연령에 따른 진찰료 가산,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중대본은 의료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입원료가 부담돼 다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해 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는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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