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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틱 염변경 후발약 4품목, 우판권 획득

  • 환인, 명인, 넥스팜코리아, 한림 등 4개사…내년 1월 8일까지 시장독점

화이자의 우울증치료제 <프리스틱서방정>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화이자의 우울증치료제 '프리스틱서방정'(데스벤라팍신숙신산염)의 첫 특허회피 후발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도 받았다.

이에따라 환인제약, 명인제약, 넥스팜코리아, 한림제약의 4개 품목은 동일성분 제제 시장에서 내년 1월 8일까지 독점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8일자로 인제약 '데팍신서방정50·100mg', 명인제약 '데스벤서방정50·100mg', 한림제약 '프리넥사서방정50·100mg', 넥스팜코리아 '데스베라서방정50·100mg' 등 4품목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승인했다.

이에 이들과 성분이 같은 의약품은 2020년 4월 9일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 판매가 금지된다. 4개 품목이 오리지널품목을 제외한 제네릭 시장에서 일정기간 독점하게 된 것이다.

4개 품목은 지난 2월 6일 후발의약품 중 첫번째로 허가를 신청했으며, 작년 6월에는 특허회피를 위한 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 인용심결을 받아 우판권 요건을 갖췄다.

출시에 장애물이 되는 특허를 회피한만큼 이들 품목은 보험급여 절차를 거쳐 7월쯤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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