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산재보험료 감면…잘 챙기면 약국도 '쏠쏠'
- 강신국
- 2020-04-03 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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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하위 40%까지 감면혜택...대다수 약국 직원 적용
- 약국장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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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비상경제상황에서 4대 보험료 납부유예와 감면 대책을 찰 챙겨보면 약국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가 분석한 4대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보면 경감에서 납부 유예는 어짜피 내야하는 돈이니까 큰 지원은 아니지만 감면 부분을 잘 챙겨봐야 한다.
먼저 건강보험료 감면이 하위 40%까지 적용돼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약국직원이 약사가 아닌 경우 대부분 급여가 낮아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약국직원 50%, 약국장 50% 부담이기 때문에 약국직원 뿐만아니라 약국장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임현수 회계사는 "하위 40% 직장가입자 월 소득이 223만원인데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이 215만원으로 대부분의 약국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맞춰 금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약국이 적용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 대해 3∼5월 부과분 3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산재보험도 주목해야 한다. 약국은 대부분 3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모든 약국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산재보험은 약국장이 100%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 된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는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 가운데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며, 100% 신청 시 3개월간 총 7352억원을 유예해주는 셈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 유예를 해준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이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납부 유예로 확정됐다.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4대 보험료 감면·납부 유예를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4대 보험료와 함께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요금 인하도 마찬가지로 3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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