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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약가인하 소송 24건…공단 대응방안 마련

  • 연구용역 발주...사건 판결례 분석 통해 법리·행정적 개선안 구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가 제기하는 약가인하 행정소송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약가인하 소송 사건 판결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되며,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제약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소송은 총 24건이다. 이 건수는 1심만 포함한 것으로, 2심과 3심은 제외됐다.

연도별 소송 제기 건수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건 씩 3건만 제기되다가 1회용 점안액 약가인하 소송이 불거진 2018년에는 13건, 2019년 8건 등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약가인하 소송의 경우 국내 단독 제네릭 출시와 함께 보험약제 상한가 30% 인하가 예고된 품목 등에 대해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제약사의 약가인하 행정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로 동 소송 사건의 면밀한 판결례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약가인하 소송의 법리·행정적 개선방안 마련하는 게 이번 연구의 목적"이라고 했다.

이번 연구에는▲최근 10년간 약가인하 소송의 판결문 분석(소송의 유형, 원인, 결과, 판결문,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 ▲판결문 분석을 통해 도출된 법령 개선방안 제시 ▲ 판결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약가인하 소송상 법리적 대응책 및 제약업계 등의 실무적 설득방안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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