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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인데 계속 처방"...시메티딘 제제에 약국 골머리

  • 정흥준
  • 2020-03-23 11:54:51
  • 원료수급 불안정에 약국 온라인몰 등에서 품귀
  • 고양시약, 지역의사회와 종합병원에 처방중단 협조요청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원료수급 불안정으로 품절된 시메티딘 제제의 처방이 계속되면서 일선 약국들의 조제업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23일 지역 약사회와 온라인몰 등에 따르면 시메티딘 제제들은 시중품절 상황이지만 병의원들의 처방은 계속되고 있다.

시메티딘 제제의 제약사별 입고 현황(고양시약사회 제공)과 온라인몰 품절 상황.
이에 고양시약사회는 지난 20일 지역 의사회와 종합병원들에 외래처방의 시메티딘 처방 자제 및 변경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시약사회 공문은 고양시의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일산차병원장, 명지병원장,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 일제대학교 일산백병원장, 국립암센터장, 일산복음병원장, 자인메디병원장, 국군고양병원장 등 9곳의 종합병원에 전달됐다.

또한 시약사회는 일선 의사들에게 전파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시메티딘 처방이 나올 경우 가능하면 처방전 발행의사에게 처방변경을 요청해달라고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아울러 원료수급 중단으로 생산 중단되거나 시중품절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코드 일시중단' 등으로 처방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은진 시약사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직능단체간 상호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원료품절등의 사유가 발생한 시메티딘 제제의 처방 중단은 보건인 단체와 병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약사회 관계자는 "원료수급 중단으로 생산 중단·시중품절 된 품목은 이번 시메티딘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심사평가원에서 ‘보험코드 일시중단’ 등으로 처방 단계에서 막아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일선 의료기관, 약국, 소비자까지 모두 불편을 겪는 상황은 정부기관의 현명한 대처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면서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 약국관리프로그램, DUR 등에서도 궁극적으로 역할이 보완돼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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