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신부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 정흥준
- 2020-03-22 18:32: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리구매자의 신분증‧등본과 임신확인서 지참 필요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증빙서류 있다면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23일)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들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940년 이전과 2010년 이후 출생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 실시한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대리구매 대상 확대 등 마스크 구매 개선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정부는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하고 감염시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신부의 대리구매를 허용했다.
임신부 대리구매의 경우 총 3가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요양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 등이다.
장애인과 비슷한 신체 상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장애인 미등록자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대리구매를 허용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과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서' 중 하나만 제시를 하면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 발급에 3~4주가 소요되는 점 등을 살펴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만으로도 구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앞으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증& 8231;거소신고증 등으로도 공적마스크 구입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증은 지참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이 돼있으면 구매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시 '전자증명서' 사용 가능
2020-03-13 09:10
-
공적마스크, 10세 이하 출생연도로 부모 대리 구매 가능
2020-03-08 15:18
-
"건강보험증 미지참 80%"...외국인, 마스크 사각지대
2020-03-10 18:21
-
만 9~18세 미성년자, 청소년증으로 마스크 구매 가능
2020-03-11 11: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액 56% 증발했는데…휴텍스, 안 풀리는 GMP 소송전
- 2'라벤다크림' 품귀…최소 주문금액 40만원 얌체영업 빈축
- 3"알약으로 쉽게 먹는다"…아토목세틴, 정제 출시 잇따라
- 4"CSO협회, 1인 업체 목소리도 담겠다…연내 사단법인 허가"
- 5주가 급락에 유상증자 반토막…바이오, 시설투자·R&D '비상'
- 6통풍신약 다른 셈법…JW중외-직접 허가, LG화학-중국 올인
- 7맞춤형 건기식 취급 약국 '주의보'…교육 안 받으면 행정처분
- 8"제약 정책 3개의 레이어...권한을 알아야 문이 열린다"
- 9불면증엔 억제·기면증엔 자극…'오렉신' 수면질환 표적 부상
- 10복지부, 의사 의료사고 이력 공개 반대…"득보다 실이 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