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오송 첨복단지 간 CRO 연구용역 과제 중복"
- 이혜경
- 2020-03-19 0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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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재단, 수의계약 시 법인카드 분할 결제 등 의심사항 발견
- 복지부 감사결과...오송 바이오의약센터, 위탁생산 수수료 할인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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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각각 수행한 CRO 활용 국가 신약개발 연구가 과제 선정계획부터 최종 결과 보고서까지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재단은 2017년 연구비 7000만원을 들여 '전문 CRO 활용 국가 신약개발사업 대상 신약개발현황 및 성과 심층분석을 위한 용역'을 수행한데 이어 2018년 같은 주제로 9700만원의 연구비를 썼다.

19일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대구재단과 오송재단이 2016~2017년에 계약한 첫 번째 연구용역 과제를 비교한 결과, 체결한 연구용역 과제 선정계획, 과업지시서가 동일하고, 최종결과보고서도 일부 페이지를 제외한 보고서의 대부분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2018년에 계약한 두 번째 연구과제는 과업지시서의 경우 1번 연구과제의 후속 조사인 2017년도 국가 신약개발 현황분석 등 일부만 유사했으나 최종 결과보고서의 경우 전체보고서 중 약 40페이지 가량이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됐고 결과적으로 대구재단 및 오송재단의 최고서가 최소 40% 이상 일치했다.
복지부는 "오송재단보다 약 2~8개월 늦게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구재단은 1번 및 2번 연구용역 과제가 오송재단이 체결한 연구용역 과제와 동일 유사한 과제라고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 중복수행 되지 않게 할 수 있었다"며 "계약일이 오송재단보다 늦은 대구재단의 경우 연구용역 과제 중복선정 및 결과물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구첨복 = 이번 감사를 통해 약품 원료류, 필터류, 시약류 등 동일 유사 품목을 건건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 계약절차 없이 법인카드(연구비 카드 등)로 집행할 수 있어 동일 일자, 동일 시간에 분할 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대구재단은 물품구매, 용역계약 등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규모 등 500만 원 이하의 경우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해 구매 및 대금을 지급하고,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각 센터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비율이 50%에 달한다.

약품 등에 있어서도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단가 인하에 따른 예산절감 및 계약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계약보증금 징구로 인한 계약기간 동안 계약이행 담보, 계약업무량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에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재단의 계약 업무에 대해 개별 센터별 수의계약 등은 지양하고, 일상감사 강화 및 계약 집행기준 조정 등을 통해 예산집행과정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송첨복 = 바이오의약생산센터가 외부기관에서 위탁생산을 의뢰할 경우 위탁생산 수수료 할인을 부적정하게 책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부는 센터가 2016년~2017년 9월까지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고, 2017년 10월 이후에는 '수입사업관리지침'의 할인기준과는 다르게 세포주 생산의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의약품 원액생산은 인건비와 간접경비가 아닌 총 금액의 30%이내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규정과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오송재단은 민간수탁으로 취득했다는 이유로 장비 등록을 누락하거나, 동일 장비를 여러 개 구입하고도 대표로 1개 장비만 ZEUS에 등록하는 등 총 17개 연구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종합 정보시스템(ZEUS)등록을 누락했다.
연구개발 업무지원을 위해 R&D예산뿐만 아니라 비R&D예산으로 구입한 장비라 하더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ZEUS에 등록해야 한다.

복지부는 "ZEUS에 등록할 경우 재단 자산관리 번호를 일치하도록 등록하여 연구 장비의 관리 및 활용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오송재단은 외부고객이 공동활용서비스장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장비활용기술서비스 제공 여부를 장비담당연구자가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장비활용기술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에만 ZEUS를 통한 예약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보유 장비별 외부고객의 선호도, 장비활용기술 서비스 신청 대비 이용 비율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장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의내용 및 견적서 산출내역 등 기술서비스 결정 절차에 대한 기록 등 근거서류를 명확히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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