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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약국 논란 해소될까?…복지부 개설지침 나왔다

  • 정흥준
  • 2020-03-18 11:44:27
  • 지난해 구성한 복지부-지자체 약국개설등록업무 협의체 결과
  • 판단 기준·관련 판례 담겨...법적구속력 없지만 가이드될 듯

복지부 협의체가 내놓은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개설등록업무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 지침'을 지자체로 내려보냈다.

이번 지침은 복지부 권고사항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부서 등에선 가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17개 시‧도로부터 약국개설 실무자 등을 추천 받아 협의체 회의를 진행해왔다.

18일 데일리팜이 단독으로 입수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에는 약사법 제20조제5항 2~4호 등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가 담겨있었다.

각 호에 해당하는 협의체 지침과 판례를 통해 정부가 지자체에 제시한 약국개설등록의 방향성을 정리했다.

지난 7월 2일 용산역에서 이뤄진 첫 협의체 회의.
◆장례식장‧기숙사‧편의시설도 의료기관 부속시설...약국개설 NO

약사법 제20조5항 2호(시설 안 구내 관련)에 해당하는 개설 지침이다. 의약분업 직후의 지침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예시로 든 판례를 정리했다.

앞선 지침에선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와 건물 내에는 ‘주차장 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지만 이번 지침에선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차장, 지하시설, 장례식장, 기숙사, 행정시설 및 편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또 개설등록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및 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도 5항 2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판례는 총 6개를 첨부했다. 개설가능 사례와 불가능 사례를 각각 3개씩 제시했다.

판례에 따른 개설불가 사례1-의료기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대지에 신축된 건물(3층)의 2, 3층은 의료기관의 행정관리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이 건물을 행정지원센터 또는 별관으로 호칭)인 1층 일부에 약국개설등록 신청한 경우.

사례2-7층 건물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1층 일부에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례3-의료법인의 편의시설로 등기된 건물의 부지 중 일부를 분할해 의료기관과의 사이에 도로를 개설(기부체납)하고, 해당 건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그 건물에 약국개설 신청한 경우 등이다.

◆현재 의료기관 시설아니어도 근접하다면 '사실상 개설불가'

약사법 제20조5항 3호(의료기관 분할 관련)에 대한 판단이다. 현재는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가 아니더라도 시‧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해 사실상 의료기관 분할로 봐야한다는 지침이 담겼다.

지침에는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사용했던 시설이나 부지라 하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해 분할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관련 판례는 4개를 첨부했다. 이중 3개의 판례가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사례였다.

사례1-5층 건물의 1층 전부가 과거 의원으로 이용되다가 분할된 일부에 약국을 등록(2000년 7월). 운영 중에 의료긱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약국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약사법의 경과기관 만료로 약국 대신 안경점으로 개설등록(2002년 10월). 이후 2004년 9월에 다시 약국으로 개설등록 신청한 경우.

사례2-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일부를 분할 매매(2010년 3월)한 후 건물을 신축(2011년 6월)해 약국개설 등록 신청한 경우.

사례3-의료법인의 편의시설로 등기된 건물 부지 중 일부를 분할해 의료기관과의 사이에 도로를 개설(기부체납)하고, 해당 건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용통로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약국 이용자라면 불가

약사법 제20조5항4호(전용통로 관련)에 대한 판단이다. 그동안의 지침에 없었던 지침으로는 ‘같은 건물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통로(복도‧계단‧승강기 등)가 연결돼있고, 해당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인 경우 개설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이다.

판례는 개설가능과 불가능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했다.

개설 가능 사례-5개호 호실이 일렬로 배치된 2층 상가 중 204~205호는 의료기관, 203호는 컴퓨터소모품 판매점, 201호는 미용실이 운영중이다. 202호에 약국개설등록 신청한 경우 전용복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개설 불가능 사례-10층 건물의 2층이 등기부상 2개의 호실(201호와 202호)로 구분. 202호에는 의원이 있고 201호는 다시 3개로 분할해(약국‧화장품대리점-공실‧소매점용도-공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함. 의원과 약국 출입문은 복도로 연결돼있고 3~4미터 거리에 위치해있다.

한편 이외에도 복지부 지침에는 시설조사와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신청된 약국개설예정 장소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제실의 충분한 공간, 저온보관 및 빛가림 시설, 급수시설 등을 당부했다.

또 개설등록 신청장소가 있는 건축물이 약사법령 이외 건축법 등 타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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