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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마데카' 상표 지키기 안간힘...1심 패소

  • 김진구
  • 2020-03-18 12:15:58
  • 수안코스메틱, '마데카크림' 출시 3년 만에 유사 상표 등록
  • 특허심판원, 동국제약 제기 무효심판 '기각' 심결…"항소하겠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동국제약의 화장품 브랜드인 '마데카'에 표절시비가 붙었다. 마데카라는 단어가 포함된 후발 화장품과 상표분쟁이 진행됐는데, 동국제약이 패배했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동국제약이 수인코스메틱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수인코스메틱은 2017년 3월 '쇼 리얼 베리어 마데카 앰플 마스크'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했다. 상표등록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결국 2018년 4월 상표로 등록됐다.

이에 동국제약은 지난해 7월 이 업체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상표명에 '마데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허심판원은 8개월여를 끌어 온 상표분쟁에서 동국제약의 심판을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아직 심결문이 공개되진 않아 심판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파악되지 않는다.

동국제약 측은 상표권 분쟁을 2심으로 끌고간다는 계획이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국제약은 2015년 4월 마데카크림으로 화장품사업에 진출했다. 동국제약의 일반의약품인 '마데카솔'의 유효성분을 추출해 화장품에 담았다.

출시 1년 만에 100만 개가 판매됐을 정도로 사업은 순항했다. 이후로 동국제약은 마데카라는 상표를 앞세워 마스크팩, 앰플, 토너, 클렌징워터, 팩트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지난해 동국제약은 헬스케어 사업부문에서 13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외한 화장품이 매출의 60~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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